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 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요구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을 위한 시의 조사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2항·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시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귀 사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요구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바,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과태료 부과예정금액:) 법적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민은정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전화번호 2133-5402 제출기한 4.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 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8/29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0666 ( 2022.08.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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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_202208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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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666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609961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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