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5456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8/29 정헌재 협 조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8. 재 무 국 (재 무 과)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 '21.10.1)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개요 ? 적용대상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기간연장 승인 ▶ ④ 기간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재무국) ?정원조정 : 재무과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재무과 ⇒ 인사과 인사위원회(인사과) 재무과(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심사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② (조직담당관)임기제 정원조정 요청, (인사과)기간연장 승인 요청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6급 이하 제2인사위원회) ④ 근무기간연장 : 연장기간은 5년 범위 내(2+3년 약정 원칙) 2 근무기간 연장 계획 대상자 연장 사유 ? ?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 5회 이상으로 연장심사 대상 기준 충족 3 추 진 일 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심의(재무국) 및 승인 요청 : '22. 8월중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인사과) : '22. 9월중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약정 체결 : '22. 9월중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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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연장)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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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3. 임용약정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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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5456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46100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