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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706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진아 최영하 조성호 08/29 이동률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2. 8. 26. (금)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지도점검 및 평가 추진경위 2 Ⅲ. 세부 추진계획 3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3 2.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4 3. 세부 추진절차 5 Ⅳ.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기준 7 Ⅴ. ’22년 추진계획 9 Ⅵ. 행정사항 11 붙임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서식 12 붙임 2. 용역 변경계약 사업비 산출내역 18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조직담당관-20614, ’22.4.7.) - 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의 제도화 -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 수립으로 실적관리 강화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24971, ’22.8.8.) -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수립절차, 지표 및 목표설정 방법, 관리방법, 컨설팅 실시 등 세부기준 마련 □ 추진배경 ㅇ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중요함 ㅇ 이를 위해 市에서는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종합성과평가와 함께 평가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나, ㅇ 중장기 목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하는 등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과 함께 측정가능한 목표와 핵심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추진의 효율성 향상 Ⅱ 지도?점검 및 평가 추진경위 □ 민간위탁 지도?감독 실시(’99년~) ㅇ ’99년 민간위탁 조례 제정 당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ㅇ ’14년 조례를 개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를 규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22년~) □ 민간위탁 경영평가 시행(’09년~’14년) ㅇ 법령 등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제외(주관부서에서 개별 실시) ㅇ 성과평가 부재, 공통된 지표 미비로 객관성 부재, 사업간 비교 불가 < (참고) 경영평가 개요 > ? 대상사무 : 사업비 연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중 규모가 1,000㎡ 이상인 시설 ? 실시주기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 실시 ? 평가내용 : 운영실적, 효과, 협약시 제시한 기준 포함한 지표 달성 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이용자 만족도, 근로자 처우 정도, 우수사례, 문제점 및 대책 등 ? 평가방법 : 지표,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실시 ? 결과활용 : 60점 미만 재계약 제외(공개경쟁으로 전환),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재계약 필요 시 운영평가위에 제출하여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성과점검(’14년~)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지도점검 실시(’15년~) ㅇ 지도, 점검에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체계화 ㅇ 연초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되었던 사업 수행성과 대비 달성률을 자료 등의 실적을 확인, 점검결과는 종합성과평가 등에 반영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15년~) ㅇ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평가 실시로 종합적?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ㅇ 평가체계 정착으로 민간위탁(’15~’20년) ? 용역(’21년)으로 추진방식 변경 < 개선과제 > ? 성과관리목표를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관리목표에 대한 사전에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절차가 없어 개선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 추진개요 ㅇ 대상사무 : 모든 민간위탁 사무(위탁 협약기간 전체) ※ 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평가체계가 존재하는 사무는 제외 ㅇ 시 기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ㅇ 지표 및 목표설정 방향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수탁사무 성과 달성과 무관하거나 달성이 용이한 지표(목표) 설정 금지 ㅇ 수립내용 : 비전, 중장기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구분 내용 비전 ?사업의 목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향점을 구체화 중장기 성과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는 전략과제를 개발하고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 ?유사 사업 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대비 최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목표 설정 연도별 사업목표 ?중장기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연도별 도전적인 목표설정 □ 관리방법 ㅇ 종합성과평가 대 상 : 조직담당관에서 성과관리계획 관리 ㅇ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 위탁 주관부서에서 성과관리계획 관리 □ 목표 및 실적관리 강화 ㅇ 목표값 및 실적값의 부재로 당초 협의된 지표로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 시점에 목표값을 설정하는 경우 ? 해당 지표의 배점을 최대 80%만 인정(20% 감점) 2.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추진개요 ㅇ 목 표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평가의 타당성 제고 ㅇ 대 상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는 ’23년 이후 순차적으로 컨설팅 실시(대상 확대) 검토 ㅇ 시 기 : 협약체결 후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ㅇ 내 용 : 주요 핵심 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여부,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여부 등 성과지표·목표의 적정성 검토 ㅇ 방 법 : 외부 전문 평가기관(종합성과평가 수행기관)에 의뢰 구분 성과관리계획 미수립 사무 성과관리계획 기수립 사무 대상 사무 ① 당해연도 신규사무 ② 당해연도 평가대상인 경우 재위탁·재계약 등으로 협약체결 시기 도래시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④ 연도 중 목표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기간 향후(신규) 위탁기간 당해연도~잔여 위탁기간 시기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1월~2월 (연초) 목표조정 협의 요청 시 내용 주요 핵심사무와 연계된 성과지표 수립 및 도전적인 목표설정 여부 등 기존에 작성한 중장기성과계획서상 수립된 성과목표가 당해연도 확정예산과 사업계획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컨설팅 추진 시기는 종합성과평가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절차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달 : 위탁 주관부서 → 수탁기관 ?성과관리계획 수립기준,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체결 후 수탁기관에 즉시 시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수탁기관 → 위탁 주관부서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을 서식(붙임1)에 맞게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 ※ 수탁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성과지표 컨설팅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요청 : 위탁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는 위탁 주관부서에서 조직담당관에 성과관리계획 제출 및 컨설팅 요청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사업비 5억 미만 또는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컨설팅 미실시 ▣ 컨설팅 설명회 개최(분기별) : 조직담당관(외부 전문 평가기관) ?중장기 성과관리 기본개념, 성과관리 카드 작성 방법 및 성과지표 수립 방법 등 교육 ?서울시 종합성과평가 성과지표 분석 및 사례 공유 ▣ 성과지표 컨설팅(수시) : 조직담당관(외부 전문 평가기관)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별 수탁기관·부서별 컨설팅 실시 ?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의 검증 및 개선안 마련 성과관리계획 확정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성과관리계획 확정 : 위탁 주관부서 ?주관부서에서는 성과관리계획이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컨설팅 결과 참고·반영 ▣ 성과관리계획 관리 : 위탁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성과관리계획은 위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되,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을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성과관리계획 조정 수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조정사유 ?위탁기간 중 법령개정, 지침변경, 사업계획 변경, 예산증감 등의 명백한 사유 발생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 성과 부진 사유로 계획변경 불가 ▣ 조정(안) 작성 및 조정요청 : 수탁기관 또는 위탁 주관부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문으로 요청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 수탁기관 → 위탁 주관부서 ※ 위탁 주관부서에서 연도별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목표(지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요청·승인 없이 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 - 종합성과평가 대 상 : (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성과점검·종합성과평가가 임박한 경우(성과점검 2개월 이내 또는 평가 당해연도) 목표 하향 불가 ▣ 사전검토 및 승인 : 위탁 주관부서 또는 조직담당관 ?위탁 주관부서(종합성과평가 대상은 조직담당관)에서 사전검토 및 조정 여부 결정 성과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 지도·점검(성과점검) : 연 2회 ?매년 지도?점검 시 중장기 성과계획의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 종합성과평가 : 위탁 기간 종료 90일 전 1회 ?종합성과평가 시 개별분야 사업성과 지표로 활용 협약 체결 ?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성과지표 컨설팅 ? 성과관리 계획 협의 및 확정 ? 성과관리 계획 제출 성과관리 계획 조정 (필요시) ? 성과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주관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Ⅳ 성과관리계획 작성기준 < 작성서식(붙임 1) > ⑥ 비전 ⑦ 전략목표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⑨ 성과 지표 ⑩ 단위 ⑪ 가중치 ⑫ 협약 기간 이전 실적값 협약기간 ⑬ 목표값 ⑭ 실적값 ⑮ 달성도(%)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Y-3 Y-2 Y-1 Y Y+1 Y+2 계 Y Y+1 Y+2 계 Y Y+1 Y+2 계 1 1-1 1-2 1-3 □ 작성기준 ㅇ 비 전(⑥) :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개조식으로 작성 ㅇ 전략목표(⑦)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목표 작성,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3~4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 목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중요성 명확성 독립성 통제가능성 균형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목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움 다른 목표와 중복되지 않음 조직의 역량으로 관리 가능 분야별 균형적 으로 구성 ≪ 전략목표 설정 예시 ≫ 대 상 + 방 향 성 + 실행할 행동 ? 지역계층간 + 균형발전 + 추진 ? 교육기회(를) +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 제공 ㅇ 전략과제(⑧)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세부사업) 작성, 과제 수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율설정(제한 無) - 전략목표와 연계된 수탁사무 고유 업무 및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 사업 중 최우선 사업 1건을 핵심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주요 사업 선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 주요사업 설정 예시 ≫ 문제상황/목표 + 실행방안 + 행동 ? 재난현장 + 황금시간 목표제 + 실행 ? 일차리창출을 위한 +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협약 + 관리 ㅇ 성과지표(⑨) :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는 실인원과 연인원 등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 - 달성이 용이하거나, 단순 시간 경과에 따라 달성되는 지표 설정 금지 -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지표의 경우 제외하고 신규지표 발굴 - 투입, 과정지표가 아닌 산출 결과지표 위주 설정 ※ 핵심성과지표 설정 요건(출처 : 서울시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 구체성 사회적가치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시간제약 무엇을 달성 해야하는지 명확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실적의 계량화 가능 통제와 달성이 가능한 수준 반기(연) 내 실적 확인 가능 ≪ 지표 유형 및 예시 ≫ 구 분 내 용 예 시 비고 투입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투입요소와 관련된 지표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 비용 지양 ? 권장 과정지표 업무의 과정 및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수방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과 관련된 지표 공공WIFI 인프라 확충 개소 결과지표 정의 궁극적 효과,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미세먼지 오염도,문화 만족도 ㅇ 목 표 값 : 협약 기간 내 연도별 성과목표(※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 유사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분석하여 사업비 대비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표설정 -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Ⅴ ’22년 추진계획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ㅇ 대상사무 : 총 370개 사무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230개, 종합성과평가 대상 140개 - ’22. 8월~’23. 7월 중 종료 예정인 24개 사무는 제외 ㅇ 대상기간 : 위?수탁 협약기간 ① 신규 협약기간 : ’22년 신규사무. ’22~’23.7월 중 재위탁?재계약 사무 ② 잔여 협약기간 : ’23.8월 이후 협약 만료 예정 사무 ※ ’22.8월~’23.7월 중 사무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는 성과관리 대상이 아님 □ 성과지표 컨설팅 ㅇ 대상사무 : 종합성과평가 대상 140개 사무(’22. 7. 31. 기준) - ’22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 44개 ※ 61개 사무 중 17개 사무 제외(16개 종료 예정, 1개 5억 미만) - 그 외(’22년 신규 8개 포함) : 96개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230개 사무는 컨설팅 미실시 ㅇ 추진방법 : ’22년 종합성과평가 시행용역에 과업 추가(용역 변경) ㅇ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2년 용역 과업 변경 필요(컨설팅 대상 사무 수 39개 → 140개) □ 추진일정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시행 안내 : ’22. 8. 26.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행 안내(※ 모든 민간위탁 사무) - ’22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제출 일정 및 성과지표(목표) 컨설팅 안내(※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ㅇ 용역 계약변경 의뢰 : ’22. 8. 26. - 합의각서 작성(조직담당관, 용역 수행기관) - 변경계약 의뢰(조직담당관→재무과) ㅇ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22. 9. 2.까지 - 위탁 주관부서→수탁기관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22. 9. 16.까지 - 성과관리계획 작성(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 - 성과관리계획 제출(수탁기관→위탁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에만 조직담당관 제출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 ’22. 9. 22.~10. 21. - 컨설팅 설명회 개최 : ’22. 9. 22.(예정) -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컨설팅 : ’22. 9. 23.~10. 21.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협의 및 확정 : ’22. 10. 24.~11. 4. - 수탁기관, 위탁 주관부서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최종 제출 : ’22. 11. 4.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성과관리계획 제출(주관부서→조직담당관) Ⅵ 행정사항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시행 : ’22. 8월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시행 안내(조직담당관→주관부서) ㅇ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성과목표(지표) 컨설팅 추진(조직담당관) □ 용역 계약변경 : ’22. 8월 ㅇ 변경사항 :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 ㅇ 변경사유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수 및 컨설팅 대상 사무 수 변경 ㅇ 세부 변경내용 - 과업내용 변경 1)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수 감소(62개→61개) 2) 중장기 성과지표 컨설팅 대상 사무 확대(’23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39개→모든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140개) - 계약금액 변경 : 당초) 262,260천원→변경) 291,060천원(증 28,800천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대표자: 임승택) 계약금액 : 금262,26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 2022. 2. 22.~12. 31. 과업내용 : 수탁기관 운영실적 평가, 평가 개선방안 제시, 중장기 사업 성과지표 컨설팅 등 □ 위탁 주관부서 협조 사항 ㅇ 협약 후 사무별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시달(→ 수탁기관) ㅇ 중장기 성과목표(지표) 컨설팅 요청(→ 조직담당관) ㅇ 수탁기관과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협의·확정 ㅇ 소관 위탁사무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카드) 목표·실적값 관리 ㅇ 매년 성과점검 시 성과관리 카드 실적값(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 붙임 :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서식 1부. 2. 용역 변경계약 사업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 작성서식 [서식1] 중장기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총괄표) ※ 셀 작성 ① 위탁사무명 (협약서상 명칭) 위탁사무 평가유형 [시민이용시설/기반시설/사무/중간지원조직] ② 시 주관부서 △△과 시 담당자·연락처 김?? / 2133-0000 ③ 수탁기관 ???? 수탁기관 담당자·연락처 이?? / 2123-0000 ④ 위·수탁기간 2022. 00. 00. ~ 2024. 00. 00. 수탁기관 선정방법 [신규공모 / 신규수의 /재위탁 / 재계약] ⑤ 사업목적 ⑥ 비전 ⑦ 전략목표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⑨ 성과 지표 ⑩ 단위 ⑪ 가중치 ⑫ 협약기간 이전 실적값 협약기간 ⑬ 목표값 ⑭ 실적값 ⑮ 달성도(%)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Y-3 Y-2 Y-1 Y Y+1 Y+2 계 Y Y+1 Y+2 계 Y Y+1 Y+2 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소계 100 - [서식 1. 작성방법] 중장기 성과관리계획?관리카드(총괄표) 구분 세부설명 ① 위탁사무명/평가유형 ?협약서 상 위탁사무 명칭 기재 ?[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 중 해당유형 작성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는 [시설형, 사무형, 자립형] 중 택 1 ② 주관부서/담당자·연락처 ?서울시 주관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기재 ③ 수탁기관/담당자·연락처 ?수탁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기재 ④ 위·수탁기간/선정방법 ?협약서상 위·수탁기간 작성 ?[신규공모, 신규수의, 재위탁, 재계약] 중 수탁기관 해당 선정방법 작성 ⑤ 사업목적 ?민간위탁 사업 실시 전, 위탁사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함 ⑥ 비전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개조식으로 작성 ⑦ 전략목표 ?비전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목표 작성 - 전략목표는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3~4개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세부사업) 작성 - 전략과제의 수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정함(제한X) ⑨ 성과지표 ?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인원과 연인원 등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 ⑩ 단위 ? 성과지표의 측정단위(명, 건수, 천원 등) ⑪ 가중치 ? 전략과제(세부사업)의 가중치. 가중치의 합계는 반드시 100% - 과제별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한 수치로 평가 시 적용 ⑫ 협약기간 이전 실적값 ? 위·수탁 기간 이전 최근 3년간 실적 ※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 재위탁, 재계약인 경우 작성 - 실적 데이터가 부재할 경우 실적란에 사유 기재 - 최근 3년간 실적은 반드시 증빙서류(결과보고서, 공문 등의 공식서류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⑬ 협약기간 목표값 ? 협약 기간 내 연도별 성과목표 ※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 유사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나 다른 지역의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분석 하여 민간위탁 지원액 대비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목표설정 -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 측정 가능한 지표 등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종결 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협약기간이 2년일 경우 2년의 목표값 작성, 3년일 경우 3년의 목표값 작성 ⑭ 협약기간 실적값 ?위·수탁 기간 내 실적 - DATA가 부재할 경우 사유를 기재 - 실적은 결과보고서, 공문 등의 공식서류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⑮ 협약기간 달성도 ?연도별 성과목표의 달성도(%) : 연도별 실적치 / 목표치 x 100 [서식2] ※ 셀 작성 ① 위탁사무명 (협약서상 명칭) 위탁사무 평가유형 [시민이용시설/기반시설/사무/중간지원조직]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은 [시설형/사무형/자립형] ② 시 주관부서 △△과 시 담당자 김?? / 2133-0000 ③ 수탁기관 ???? 수탁기관 담당자 이?? / 2123-0000 ④ 위·수탁기간 2022. 00. 00. ~ 2024. 00. 00. 수탁기관 선정방법 [신규공모 / 신규수의 /재위탁 / 재계약] ⑤ 전략목표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⑥ 전략과제 (세부사업) 과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전략과제 목적 세부사업 내용 ⑦ 단위 가중치 ⑧ 성과지표 지표명 지표산식 지표정의 및 설명 실적 및 목표 [협약 기간 이전] Y-3 Y-2 Y-1 계 ⑨ 실적값 [협약 기간 중] Y Y+1 Y+2 계 ⑩ 목표값 ⑪ 실적값 ⑫ 달성도(%) ⑬ 목표값 설정 근거 ⑭ 실적값 근거 자료 [서식 2. 작성방법] 성과지표 관리 카드(성과지표별·연도별) 구분 세부설명 ① 위탁사무명/평가유형 ?협약서 상 위탁사무 명칭 기재 ?[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 중 해당유형 작성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는 [시설형, 사무형, 자립형] 중 택 1 ② 주관부서/담당자 ?서울시 주관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기재 ③ 수탁기관/담당자 ?수탁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기재 ④ 위·수탁기간/선정방법 ?협약서상 위·수탁기간 작성 ?[신규공모, 신규수의, 재위탁, 재계약] 중 수탁기관 해당 선정방법 작성 ⑤ 전략목표 ?[서식1]에 기재한 전략목표번호, 전략목표명 작성 ⑥ 전략과제 (세부사업) ?전략과제명 : [서식1]에 기재한 전략과제번호, 전략과제명 작성 ?전략과제(세부사업) 목적 : 세부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전략목표와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작성 ?전략과제(세부사업) 내용 : 사업의 주요 내용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기술(사업기간, 사업대상, 추진내용, 사업비, 추진계획 등) ⑦ 단위/가중치 ?[서식1]에서 작성한 명, 건수, 천원, % 등 성과지표의 측정단위 기재 ?[서식1]에서 작성한 해당 전략과제의 가중치 ⑧ 성과지표 ?지 표 명 : [서식1]에서 작성한 전략과제(세부사업)의 성과지표 ?지표산식 : 비율, 지수, 달성도, 확보율, 증가율, 감소율 등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계산식 기재 ?지표정의 및 설명 : 지표에 대한 정의와 지표로 선정한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세부설명으로 객관성 확보 ⑨ 협약기간 이전 실적값 ?[서식1]에서 작성한 위·수탁 기간 이전 최근 3년간 실적 - 재위탁·재계약 사무인 경우 작성 ※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⑩ 협약기간 목표값 ?[서식1]에서 작성한 위·수탁 기간 내 연도별 성과 목표값 ※ Y=위·수탁기간 시작년도 ⑪ 협약기간 실적값 ?위·수탁 기간 내 실적 - DATA가 부재할 경우 사유를 기재 - 실적은 결과보고서, 공문 등의 공식서류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⑫ 협약기간 달성도 ?연도별 성과목표의 달성도(%) : 연도별 실적치 / 목표치 x 100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⑬ 목표값 설정 근거 ?해당 목표값을 설정한 근거(사유) 작성 ⑭ 실적치 근거 ?⑪번 실적의 출처(파일명 및 페이지) 기재 - 반드시 실적이 기재된 근거자료(결과보고서, 공문 등의 공식서류에 한함) 제출 [서식 1. 작성예시] 중장기 성과관리 카드(총괄표) ※ 셀 작성 ① 위탁사무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위탁사무 평가유형 사무형 ② 시 주관부서 △△과 시 담당자·연락처 김?? / 2133-0000 ③ 수탁기관 ???? 수탁기관 담당자·연락처 이?? / 2123-0000 ④ 위·수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계약 ⑤ 사업목적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⑥ 비전 현장 중심 지식재산서비스 제공 및 서울시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 제고 ⑦ 전략목표 ⑧ 전략과제 (세부사업) ⑨ 성과 지표 ⑩ 단위 ⑪ 가중치 ⑫ 이전 실적값 협약기간 ⑬ 목표값 ⑭ 실적값 ⑮ 달성도(%) 목표번호 전략목표명 과제번호 전략과제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022 2023 2024 계 2022 2023 2024 계 1 서울시민·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 1-1 해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지원 출원 건수 건 30 신규 5 8 13 23 25 61 15 22 26 63 115.4 95.7 104.0 103.3 1-2 기술보호 원스톱 서비스 운영강화 및 해외상표분쟁 예방지원 법률 자문 건수 건 5 15 20 20 19 20 31 60 15 20 25 60 78.9 100.0 80.6 100.0 2 수출기업·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2-1 글로벌IP스타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일자리 창출 건수 명 20 40 56 60 64 66 70 200 67 70 73 210 104.7 106.1 104.3 105.0 2-2 글로벌 IP스타기업·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지원 컨설팅 건수 건 10 30 33 35 45 50 55 150 40 42 50 132 88.9 84.0 90.9 88.0 3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지식재산경영 지원성과 3-1 창업기업 IP전략 지원을 통한 연계투자·자금 유치 투자 금액 억원 20 - 신규 50 100 150 200 450 96 138 180 414 96.0 92.0 90.0 92.0 3-2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지원 실적 지원 건수 건 15 - 신규 20 30 34 36 100 35 36 37 108 116.7 105.9 102.8 108.0 소계 100 - [서식 2. 작성예시] 성과지표 관리 카드(성과지표별·연도별) ※ 셀 작성 ① 위탁사무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위탁사무 평가유형 사무형 ② 시 주관부서 △△과 시 담당자 김?? / 2133-0000 ③ 수탁기관 ???? 수탁기관 담당자 이?? / 2123-0000 ④ 위·수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계약 ⑤ 전략목표 1. 서울시민·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 ⑥ 전략과제 (세부사업) 전략과제명 1-1. 해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출원지원 전략과제 목적 해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출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함 세부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2. 1. 1.~2022. 12. 31. ?사업대상 : 서울시민·중소기업 ?추진내용 : 해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 출원 지원 - 상담·자문 및 해외 권리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유선 또는 방문 컨설팅을 통해 출원관련 역량강화 지원 ?’22년 사업비 : 000백만원 ⑦ 단위 건 가중치 30 ⑧ 성과지표 지표명 출원 건수 측정방법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원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의 출원 건수 지표정의 및 설명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획득 등의 출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래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성과 실적 및 목표 [협약 기간 이전] 2019 2020 2021 계 ⑨ 실적값 신규 5 8 13 [협약 기간 중] 2022 2023 2024 계 ⑩ 목표값 13 (15→) 23 25 61 ⑪ 실적값 15 22 26 63 ⑫ 달성도(%) 115.4 95.7 104.0 103.3 ⑬ 목표값 설정 근거 전년도 출원건수 성장률(160%) 수준 설정 전년도 목표 초과 달성, 전년도 실적의 150%로 조정 전년도 목표의 110% 수준 설정 - ⑭ 실적값 근거 자료 결과보고서 45P 결과보고서 49P 결과보고서 54P - 붙임 2 용역 변경계약 사업비 산출내역 ㅇ 계약금액 변경 : 당초) 262,260천원→변경) 291,060천원(증 28,800천원) ㅇ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순 용 역 원 가 인건비 책임연구원(1명) 10,320,435 11,352,478 증 30,000,000 (평가 62개→61개, 컨설팅 39개→140개) 연 구 원(14명) 110,789,996 136,640,995 연구보조원(6명) 31,739,732 34,856,690 경 비 인쇄비 1,000,000 1,000,000 변경 없음 회의비 (평가수당 및 평가운영비) 74,400,000 73,200,000 감 1,200,000 (62개→61개) 전산처리비·교통통신비 500,000 500,000 변경 없음 소 계 228,750,163 257,550,163 일반관리비 9,668,019 7,049,837 감 2,618,182 부가가치세 23,841,818 26,460,000 증 2,618,182 합계 262,260,000 291,060,000 증 28,800,000 ※ ’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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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706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46095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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