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 가두검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 나. 市예방과-31484(2022.08.12.)호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계획 알림』 2. 관내 이동 중인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장 소 : 다. 방 법 : 라. 내 용 : 붙임 1. 2022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계획 1부. 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위법 세부내용(서식) 1부. 3. 이동탱크저장소 검사 결과(서식) 1부. 4.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 검사 결과(서식) 1부. 5. 소방행정지원시스템(PC) 설명서 1부. 6. 소방행정지원SES 사용자매뉴얼(모바일) (대용량 첨부). 7. 위치도 (대용량 첨부). 끝. 담당자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代박영환 예방과장 08/29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76 ( 2022.08.2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6)
26679491
20220830050007
본청
예방과-25976
D0000046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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