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14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임수정 이대희 박원근 08/29 김재진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약자와의동행추진단 5급 이하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약자와의 동행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9)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변경범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추진개요 ㅇ 2022. 8. 19.자 조직개편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부족으로 예산변경 필요 <특정업무경비(204-03)-대민활동비> - 사업예산에 편성 ①경비성격: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③ 월 액 : 50,000원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9) 중 - Ⅲ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ㅇ 대민활동비 -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5급 이하 현원 : 30명 □ 변경과목 ㅇ □ 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 경 후 예산현액 편성목 증 감 Ⅳ 행정사항 □ 예산변경 계획 수립 : 동행정책담당관 □ 예산변경 승인(협조)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 서 명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ㅇ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 경 후 예산현액 편성목 증 감 ㅇ 변경사유 - - 2022. 8.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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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14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정 (02-2133-9387) 관리번호 D0000046096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