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변경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53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허향미 이정수 08/29 이상면 협조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사면정비팀장 임영철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변경계획 2022. 08.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변경계획 풍수해 기간 중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과 관련, 인사이동(’22.8.26.)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산사태예방 지원본부의 구성 운영(산림보호법 제45조의 4) ㅇ 2022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산지방재과-20847, ’22.04.12.) ㅇ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계획(산지방재과-20901, ’22.04.13.) ㅇ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안내 (하천관리과-27408, ’22.08.18.)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2022. 5. 15. ~ 10. 15. ㅇ 운영장소: 산지방재과(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ㅇ 운영규모: 3개조 12명 ㅇ 운영체계 - 보강, 비상 3단계 발령 체계로 근무 - 통제관(조장 또는 부서장) 책임하에 근무 인력(부서) 탄력 조정 ㅇ 주요임무 -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유지 - 산사태 정보시스템 및 현장 대응 상황 점검, 산사태 현장 예방단 관리 등 - 비상시 현장 주민대피 유도, 위험지역 현장 예찰 및 상황 보고 등 □ 세부 운영사항 ㅇ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사태 대응기관(부서)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사업소) 평시 ○ 강우량 30mm/일 미만 예보시 비상근무 없음 (징후 감지 활동) 관심 (보강)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 또는 호우?태풍 예비 특보시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지진 규모 4.0 ~4.4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3이상 근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주의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 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4.5~4.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2이상 근무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경계 (2단계) ○ 호우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 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5.0~5.9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전원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심각 (3단계) ○ 홍수경보(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시 전원근무 (1/2 교대)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ㅇ 운영방법 - 관심(보강단계): 해당일 근무조 1/3명 이상 근무 - 주의(비상 1단계): 해당일 근무조 1/2 이상 근무 - 경계(비상 2단계): 근무조 전원 - 심각(비상 3단계): 산지방재과 직원 전원 근무 ? 비상단계 시 해당일 근무자 1명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교대로 지원 근무 ㅇ 근무시간 - 당일 명령 시부터(또는 09:00) 해제 시까지(익일 09:00) 24시간 근무 - 06:00~09:00에 비상 근무 발령 시는 당일 09:00 이후 (예정)근무자가 근무 - 비상 근무 3단계 발령 시 부서장 판단하에 1/2 교대 근무 지시 가능하며, 익일 09:00에 다음 조와 교대 근무 - 휴일 등 근무시간을 제외한 총 비상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09:00 및 18:00 기준으로 다음 조와 교대 근무 ㅇ 근무내용 - 풍수해 대책 기간 강우 예보 시 상황 유지 및 긴급한 산사태 상황대처 -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 시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비상 근무 실시 ※ (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근무자 □ 행정사항 ㅇ 풍수해 비상업무 수행기간 동안 비상(보강)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시간외 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일 4시간 8시간 월 57시간 100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은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에 미포함 - 연속하여 8시간 이상 비상 근무를 한 경우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일 최대 8시간) 중 하나만 부여 - 적용시점: ’22.7.1. ~ (※ 7월달 분은 소급적용토록 함) ㅇ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근무기간 중 당직(일·숙직) 제외 붙 임 산사태 대비 대응 상황보고(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53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02-2133-2174) 관리번호 D0000046103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