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동구 푸른도시과-18512(2022.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5호(2022.04.21.)로 조성계획결정(최초)된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둔촌 제1,2호 근리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각 1부 3. 고시요청 공문(강동구) 1부. 끝. 주무관 한호영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8/29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49 ( 2022.08.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hahnh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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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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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49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4610384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