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결정결의 등록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여 자진 납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신고분 과태료 부과내역 부과결의건수 부과징수금액 결의등록번호 납기일자 15건 4,780,000원 14834392 2022.10.28. 붙임 :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백승두 과적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8/29 홍승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6088 ( 2022.08.29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2층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484-5419 /전송 02-841-6458 / dkqkcap@seoul.go.kr / 부분공개(6)
26676949
20220830050007
본청
관리단속과-26088
D00000461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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