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교통위반(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협조) 1. 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북부도로사업소(강북구 번동소재) 운행제한 단속업무중 발생한 아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취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법령 위 반 내 용 2022.05.27 17:39 서울시 창동 우이교 교차로 서울 72하5789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본 적발 차량(72하5789)은 2022.05.27 17:39분경 도봉구 창동방향에서 강북구 수유동방향으로 이동중 시내방향(강북구 미아동쪽)으로 진행중이던 과적의심되는 화물차량단속을 위해 위반차량의 차량정지를 유도하기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실시하여 진행중 시민제보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사항입니다. 본 차량은 공무수행중 과실이 확인된 사항임음 감안하여 고지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김규용외 4명(북부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원)】 붙임 1. 긴급자동차지정(72하5789) 1부.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8/26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6836 ( 2022.08.26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365-1),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0 /전송 02-945-5071 / pysoo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76280
20220830050007
본청
관리단속과-26836
D00000460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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