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과반이 넘을 때까지 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건 문제가 있어 보 이는데 적법한 지 여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104조(규약의 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하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 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14 ( 2022.08.26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676267
20220830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14
D000004608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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