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밖 영업 위반 여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그와 관련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 당시 정황 및 사실관계 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최종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자치구)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시 관계 법령(규정),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택시 운행궤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2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90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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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90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60855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