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실적 입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실적 입력 안내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347(2022.8.25.)와 관련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인식개선(통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 교육실시 및 실적입력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기간 내 교육 및 실적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붙임2참고) - 교육대상 : 기관장, 소속 직원(고위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 교육방법 : 대면교육 및 원격(온라인)교육, 장애 관련 문화·예술체험 등 - 교육기간 : ’22. 1. 1. ~ 11. 30. - 실적입력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가입 후 입력 - 입력기간 : ’22. 9. 1. ~ ’23. 2. 28. 나.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02-3433-0685, 4523) 붙임 1. 관련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지방자치단체 현황(202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9303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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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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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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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방자치단체 현황(20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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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실적 입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303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60889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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