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208-0206285)불법 사료 소분 행위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8)불법 사료 소분 행위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소분(재포장) 계약을 미체결하고, 판매한 소분(재포장) 업체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항 나목 10)에 따라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고, 보증 성분의 함량 등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업체에 대하여 소분(재포장) 계약여부를 확인한 바, 다수 제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소분(재포장) 계약없이 브랜드사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 중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분(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브랜드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소분(재포장)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여야 함을 해당업체 지도하였으며, 공급업체에 대하여도 소분(재포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판매업은 자유업종으로 등록이나 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사료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조치에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입법 검토 중에 있으니, 사료관리법 개정 후에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료 관리·지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02-2133-76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92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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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208-0206285)불법 사료 소분 행위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92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건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4608659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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