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등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다음 유형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시민소통기획관→홍보기획관 등) 나. 어려운 용어 순화(용이하다→쉽다 등) 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라. 그 외 경미한 오타 및 오기 수정 2. 각 부서에서는 위의 정비유형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있는 경우 또는 붙임 목록상 개정안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하여 2022. 9. 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명 소 관 부 서 조항 및 개정방안(현행→개정안)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의미를 변경(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정비 대상이 아님 붙임 :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8/2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199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행정기구 개편).hwpx

    비공개 문서

  • 2.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어려운 용어 순화).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수요조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7199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6088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