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존슨OOOOOO]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 08. 29.(월) 10:00까지(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상 호 (업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영업소 소재지 나. 의뢰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람 또는 선람시 비공개문서(비공개, 보안결재)로 꼭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부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울소방본부, 24개 예방과(중부제외), 전국 시도본부(서울제외), 익산시장 담당자 유승호 위험물안전팀장 代전현주 예방과장 08/26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31 ( 2022.08.26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698 /전송 029 / amgam11@seoul.go.kr / 부분공개(6)
26672015
20220827043507
본청
예방과-28031
D00000460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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