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10% DW)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495(2016.11.3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의약품 관리방안 교육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 "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방배119안전센터-21303(2022.07.01)호 "2022년 3/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폐기 계획보고" 연번 품 목 단 위 수 량 폐기 사유 (유효 기간) 비 고 1 10% DW 500ml 개 19 의료기간 협조하에 의약품 폐기실시 2. 우리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 의뢰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폐기일자 : 2022.08.26.(금) 나. 의뢰기관 : 다. 의 뢰 자 : 라. 폐기물품 마. 확 인 자 : 붙 임 : 구급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끝. 담당자 육솔이 구급대장 이광 119안전센터장 08/26 강경용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21949 ( 2022.08.26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 http://fire.seoul.go.kr 전화 029 /전송 02-3486-2729 / yuk0509@seoul.go.kr / 부분공개(5,6)
26671989
20220827043507
본청
방배119안전센터-21949
D000004608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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