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술국치일(8.29.) 태극기 조기 게양 협조 요청(이첩)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술국치일(8.29.) 태극기 조기 게양 협조 요청(이첩) 1.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경술국치일(8. 29.) 서울시 각 자치구의 철저한 조기 게양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대면 당부가 있었으니, 붙임을 참고하여 조기의 올바른 게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기간 청사 조기게양 8. 29.(월) 07:00~24:00 기관별 홈페이지에 안내자료 게시 8. 26.(금)~8. 29.(월) 4일간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안내 8. 27.(토)~8. 29.(월) 3일간 ? 대상기관 : 시 본청·사업소,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 07:00∼24:00까지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붙임 1. 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관련 안내사항 1부.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다미 행정팀장 代정봉채 소방행정과장 08/26 代정봉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754 ( 2022.08.2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4 /전송 02-2187-8180 / dami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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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8.29.) 태극기 조기 게양 협조 요청(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54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다미 (02-6942-1214) 관리번호 D0000046085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