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량기 부착 대형감량기 보급·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1. 한국계량측정협회 법정계량사업부-589(2022.08.11.)호와 관련입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은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하며,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에 부착된 저울 또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대형 감량기에 부착된 저울이 형식승인이나 형식승인 외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사례를 전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운영 중인 계량기 부착 감량기에 대한 적법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대형감량기 보급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 부서 주무관 김가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전결 08/26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26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8 /전송 02-768-8863 / k0975310@seoul.go.kr / 부분공개(7)
26671266
20220827043507
본청
생활환경과-326
D0000046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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