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회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20001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사 부위원장 김용필 정진녀 08/26 박희영 협조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22. 8. 24.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일 시 : 2022. 8. 24.(수) 15:00~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회의실 참석위원 - - 상정안건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3건 회의결과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기각 3건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제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재적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부위원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간사) ○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간사는 2022년도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지적위원회 운영상황 보고.(간사) ○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된 위 3개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간사는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안건 1) 제안설명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청구개요, 조사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장면적 대비 실제 사용면적이 작고, 이웃한 대장면적 대비 실제 사용면적이 크므로 쟁점토지와 접한 지적경계선을 쟁점토지 방향으로 약 1m 정도 이동해야 각각 일치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토지대장 면적에 맞게 지적경계선을 조정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2009년, 2012년, 2022년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위치도입니다. 청구토지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청구토지와 그 일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현황입니다. ,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잼정이 되는 경계부분 담장입니다. 다음은 청구인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청구토지에 대한 실측결과 대장면적 163.3㎡ 대비 실측 면적이 149.3㎡에 불과하므로 보시는 담장 경계가 쪽으로 1m 정도 이동해야 각각 대장과 실제면적이 일치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입니다. 그 외 소유권 사항은 화면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토지 주변은 주택가로 대부분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신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시현황입니다. 전자평판 및 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2009년, 2012년, 2022년 청구인의 의뢰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결정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상호간 지적측량성과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간사)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토론내용 요약 ○ 청구토지에 3번 측량이 있었는데 측량 상의 문제는 없었고, 조사측량 결과와도 차이가 없음(부위원장) ○ 대장과 도면간 면적이 상이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봄(○○○위원) ○ 분할 당시 분할 전후 면적이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었으나, 지적도 재작성 등으로 인해 분할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측량결과도를 검토해 보니 측량성과가 기지경계와 잘 맞는 지역임(○○○위원)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로 이동시켜 보면 주위 다른 필지들 현황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위원)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로 인해 면적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 사용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봄(○○○위원)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면적이 적고 상대방 면적이 많다라고 판단해 면적에 맞춰 경계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와 면적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면적에 의해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계를 결정한 후 그 경계에 따라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위원) □ 심의·의결 ○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 의결주문 “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의결주문과 같이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위원장) □ 안건 2) 제안설명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 1. 25.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경계표지를 오류역사 안쪽 1.5m 지점에 표시하였는데 2021. 6. 11.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물 위에 표시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의뢰인에 따라 측량결과를 달리 해준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위치도입니다. 청구토지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으로부터 약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청구토지와 그 일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현황입니다.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쟁점토지입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2005년 경계복원측량 당시 철도시설물 안쪽 1.5m 지점에 경계표시하였다고 하며, 펜스 안 고압선 매설 지점(지적경계선으로부터 약 1.3m)이 당시 경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입니다. 그 외 소유권 사항은 화면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시현황입니다. 전자평판 및 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현형법에 의한 측량성과와 기준점에의한 성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청구토지 일대는 지적기준점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과 2021년 경계복원측량 간 성과차이가 없고 조사측량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측량 당시 철도시설물 안쪽 1.5m에 경계점을 표시해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철도시설물 현황 실측선을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인 현황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간사)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토론내용 요약 ○ 청구인은 2005년도 측량 당시 1.5m 안쪽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측량결과도자료를 보면 이상이 없어 보임(○○○위원) ○ 측량결과도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청구인은 현장에 있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이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경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부위원장) ○ 청구인이 사용 중인 토지를 보면 도면의 경계 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위원) ○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고, 철도시설물로 주변 현황 기지경계선이 없어 청구토지는 지적기준점에 의하여 성과결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임(○○○위원) ○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위원) □ 심의·의결 ○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 의결주문 “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위원장) □ 안건 3) 제안설명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 4. 28.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하였는데, 청구토지 경계가 청구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약 1.7m씩 이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구토지는 자양동 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으로, 청구토지와 그 일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토지 현황입니다.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청구토지입니다. 다음은 정면에서 본 사진으로, 청구토지에는 1층 주택의 무허가건물이 각각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청구토지 경계가 쟁점토지 쪽으로 각각 1.7m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란 점선이 경계선이고 보라색 점선이 청구인 주장 경계선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입니다. 그 외 소유권 사항은 화면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으로, 청구토지에는 1층 무허가건물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실시현황으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입니다. 청구인은 2019. 10. 10. 1995년 분할측량 성과와 2019. 5. 16.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약 2.7m 차이가 있다면 적부심사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측량성과에 차이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청구토지는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지역으로 2019년 지적측량 적부심사 결과, 당시 쟁점이었던 측량결과가 적정하여 기각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구 건에 대하여 측량결과도와 현장에 표시된 경계점을 현형성과로 이동시켜 보면 과거 측량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간사)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 토론내용 요약 ○ 현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측량성과에도 이상이 없는데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보임(○○○위원) ○ 2019년 당시 적부심사 청구내용은 무엇이었는지(○○○위원) ○ 1995년 분할측량 성과는 일치했는데 2019년 경계복원측량성과가 2.7m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부심사 청구했음(간사) ○ 측량결과를 보면 현형에 의한 기지경계선이 잘 맞는 지역임(○○○위원) ○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주변 블록 자체가 다 이동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음(○○○위원) ○ 2019년도와 측량성과 차이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위원) □ 심의·의결 ○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 의결주문 “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위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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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20001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6090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방지적위원회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