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경유) 제목 [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진료기록부 보존) 1.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15312(2022.8.11.)호 및 15529(2022.08.16.)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제22조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6조의3에서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면책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당사안에 관하여는 「의료법」제22조제2항 및 제86조의3에 의거하여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8/26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542 ( 2022.08.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cather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70406
20220827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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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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