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접수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근거, 서울특별시의회로 아래와 같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2. 담당부서에서는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따라 9.2.(금)까지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민원내용(제목) 민원인 담당부서 ※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상세자료 별도 송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배성은 민원행정팀장 代김미경 시민권익담당관 08/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1458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94 /전송 02-2180-7890 / seb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6669966
20220827043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1458
D0000046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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