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7민사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7민사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 동대문구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동대문구 는 1999.9.20.자로 등기부상 표시된 면적(17,464.6㎡)이1967.10.5. 환지확정조서에 표시된 면적(즉, 5,385평, 17,801.6㎡)보다 337㎡나 적은데 그 이유와 근거자료 (2) 동대문구 토지등기부상 면적은 또 다시 2007.2.9.경에도 기존의 면적(17,464.6㎡)보다 508.7㎡나 감보된 16,955.9㎡로 등록사항정정 되었는데, 그 등록사항정정의 근거 및 근거자료 (3) 1960년대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 토지는 대부분 국유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어야 했던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소외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던 이유 및 관련공문 제출 (4) 위 청량리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던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주변에 위치한 토지의 총 합은 11,374.9평이었는 바, 위 도로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종전토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 지적도 구토지대장 제출) 나. 회신내용 (1) 1980.1.8. 토지분할로는 종전면적(5,385평/17,801.6㎡)에서 제기동 로 정리 후 1999.9.20.자로 등기부 정리된 것으로 보여짐. (2) 2007.2.9. 등록사항정정 근거 및 근거자료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가능함.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가 국가지분이 많다고 하여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시행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임 ※ 청량리지구는 조선시가지계획 영 제44조 제2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1940.3. 12. 경성부윤에 대하여 이를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명함.(조선총독부고시 제221호) (4) 위 도로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종전토지의 지번은 존재하지 않음. <붙임1,2> ▷ (1)(2)(4)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분할,등록사항정정 문서 및 토지대장,지적도)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확정조서 2부. 2) 환지예정지정도(참고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08/26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21 ( 2022.08.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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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221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0918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