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제9736234(20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임금협정서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마. 사 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상세사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은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 않으나, 당시 임단협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급협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보관의무나 권한이 없어 검토 후 폐기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붙임 :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8/2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9491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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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9491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6086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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