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층간소음 측정결과 관련 추가 문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가 상담과 필요시 현장 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층간소음 측정 후 보내드리는 측정 결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분쟁 조정이나 소송시에 근거 자료로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추가 문의하신 환경분쟁조정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https://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4 ( 2022.08.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6668057
20220827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84
D000004607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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