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설비 개량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648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우헌 08/25 代이용성 협 조 주무관 김동석 소방설비 개량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소방설비 개량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규정이 2022.8.18. 개정 시행되어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되어 우리 센터 소방설비 개량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위탁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동법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022.8.17.)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이상 실시 □ 용역비 지출 ○ - ○ 용역기간 : 2022.8.26.~2022.12.23.(120일) ○ 지도회수 : 8회 ○ 지출방법 : 소액이므로 고용노동부 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A등급인 아래 업체에 의뢰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결제대금은 용역완료 후 지급 ○ 붙임 : 관련법규(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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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개량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648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607794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