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신민원으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민원내용은 ""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으로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며, 다만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해제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해당 대상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으로 도심역세권에 포함될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까지는 용적률 700% 이내, 250m ~ 350m는 용적률 500% 이내에서 계획이 가능하지만, 주변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2133-706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공공주택과장 08/25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96 ( 2022.08.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0 /전송 02-768-8914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6667649
20220827043507
본청
공공주택과-196
D000004607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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