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조장비(배터리식 유압콤비) 자체 사용전환 알림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과 관련입니다. 2. 현장대응단 구조대 부재 시, 각종 사고현장에서 진압대의 신속한 현장활동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등을 위하여 구조대에서 운용중인 배터리식 유압콤비장비를 진압대로 자체 사용전환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사용전환 내역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인계부서 인수부서 수량 전환일자 배터리식유압콤비 (GCT5111evo3/홀마트로) 현장대응단 구조대 현장대응단 진압대 1 2022.08.25 3. 행정사항: 사용전환 후 해당부서에서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수인계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구현준 구조1대장 최진영 지휘1팀장 평기봉 현장대응단장 08/25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4336 ( 2022.08.25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구조대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 /전송 02 / hyunjun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67638
20220827043507
본청
현장대응단-24336
D00000460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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