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미터기 미사용)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태역 인근 불법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회사를 방문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운행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 분 청 (적발번호) '22.8.19. 미터기 미사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13항 위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강 남 구 (075795) 붙임(원본 별송) 1. 단속경위서, 적발보고(통보)서 및 관련서류 1부. 2. 차량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교통지도과장 08/25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23 ( 2022.08.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664946
20220826045008
본청
교통지도과-723
D0000046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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