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741(2022.8.24.)호와 관련입니다. 2.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수급자 대상 한시적 인건비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3.「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118p의 "최초 한시적 인건비 지원결정일"에 대하여 지원 결정일은 수급자 "개인"에 대한 최초 지원결정일을 의미합니다. 4. 보장기관에서는 지역별 예산 및 참여자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편성하되,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수급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류지현 자활지원과장 08/25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607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64430
20220826045008
본청
자활지원과-26607
D000004608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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