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741(2022.8.24.)호와 관련입니다. 2.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수급자 대상 한시적 인건비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3.「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118p의 "최초 한시적 인건비 지원결정일"에 대하여 지원 결정일은 수급자 "개인"에 대한 최초 지원결정일을 의미합니다. 4. 보장기관에서는 지역별 예산 및 참여자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편성하되, 자활기업에 근무하는 수급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류지현 자활지원과장 08/25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607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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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607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608079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