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영중단에 따른 미사용기간 사용료 감액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영중단에 따른 미사용기간 사용료 감액 결의 1.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료 반환 계획(공원시설과-22861, 2022.8.25.)과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중단에 따른 미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 ○ 감액(반환) 내역 구 분 제 1지역 제 2지역 뚝 섬 광나루 양 화 여의도 잠 원 난 지 붙임 1. 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감액결정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경원 공원시설과장 양돈욱 공원부장 08/25 김상국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2870 ( 2022.08.2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4 /전송 02-3780-0745 / gw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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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에 따른 미사용기간 사용료 감액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2870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원 (02-3780-0844) 관리번호 D000004607817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