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 처분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154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보미 윤영대 08/25 김건탁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 처분 승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보고 2022. 0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처분 승인 검토보고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관리?보관 중인 노후화 비품에 대한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ㅇ「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4조(재산관리) □ 검토대상 □ 불용처분 대상물품 연 번 대 상 물 품 1 2 3 4 5 6 7 8 □ 불용처분 요청 사유 □ 검토결과 : 「20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5. 물품관리 3) 불용품의 처분 ① 매각 방법 ?불용품 매각 처분내역서를 작성하고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함. 다만, 감정 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결정 가능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으로 할 수 없음 ? 매각 대금 :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세입과목 ‘잡수입-잡수입-불용품매각대’로 수입처리함 ② 매각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매각하지 않고 직접 폐기 또는 양여할 수도 있다. ?매각 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각의 특례 ?2회 이상 일반경쟁으로 매각되지 않은 경우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 - 처분 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 ?매각함이 불리하다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매각할 수 없는 물품 : 폐기 가능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5. 물품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 향후계획 ㅇ 승인내역 운영법인 및 자치구 통보 : ㅇ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ㅇ 처리 결과 시 보고 : 붙임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불용품 관련 사진 1부. 3.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내용연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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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불용품 처분 승인 요청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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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품 대상물품 상세 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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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내용연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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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후화 비품 불용 처분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154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보미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6079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