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백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백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용산구 복지정책과-1385(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백산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본재산 매도 후 기본재산(현금)에 편입 시 제외되는 부대경비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부대비용의 지출〉 ○ 부동산의 거래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바, 일반적으로 - 매각 :(세금)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중개료 매입 :(세금) 취득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인지세 (수수료) 등기료,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 거래물건의 규모,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만, 감정평가비용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 의사에 따라 거래 발생 전 재산의 객 관적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사전 절차적 비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동 법인에서 요청한 필요비용에 포함할 수 없음. ○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기료 등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현금)에 편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변경화 가족다문화담당관 08/2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259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백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59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608362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