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743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재철 안종필 08/25 윤창진 협 조 관리과장 백선호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김현준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계획 2022. 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계획 센터 내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성 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공사금액 20억이상) - (과태료)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과규정 : 공포(`22.8.18.)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추진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실 설치 의무 규정 이행 ? 수급업체 및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및 근로 의욕 고취 추진계획 ? 추진방안 : 센터 내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근로자 휴게실로 조성 ? 대상시설 : 제2소화조 2층 유휴공간 등 근로자 의견 수합하여 선정 ? 추진내용 - 소방설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공사 및 도색·보수 공사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난방, 조명시설 등 설치 ※ 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공사 추진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2023년 예산편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사업. 끝.
26660854
20220826045008
본청
시설보수과-23743
D00000460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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