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최미선 주무관(☎02-2133-71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미선 리모델링지원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7 ( 2022.08.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minimi55@seoul.go.kr / 부분공개(6)
26660353
20220826045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97
D00000460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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