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건축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건축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1. 광진구 건축과-24624호(2022.07.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에서「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제1호 적용시 인접대지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건축법 규정과 다르게 제한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취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주변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귀 구의 민원전문위원회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질의내용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2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시행 건축기획과-30097 ( 2022.08.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ks717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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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건축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097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60807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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