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김동O)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가. 나. 요청내용 - - 최근 출국금지 요청기관 38세금징수과로 인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 검토 결과 - 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38세금징수과 전종환 조사관(02-2133-349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08/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2844 ( 2022.08.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3 /전송 02-768-8890 / jjh33@seoul.go.kr / 부분공개(6)
26658868
20220826045008
본청
38세금징수과-32844
D0000046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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