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325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주민희 代주민희 박지용 08/16 代기봉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2022. 8.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 표창 계획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제41회 이사가족의 날을 맞아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ㅇ‘제41회 이산가족의 날’표창 상신의 건(일천만 제22.8.12.)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5명(개인)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추천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통일부) ㅇ 표 창 일 : 2022. 9. 8.(목) 예정 ㅇ 수여방법 :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일에 수여 <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2.9.8.(목) 10:30, 이북5도청 대강당 주 최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요 내용 : 추석 망향제, 기념식(표창장 수여, 대회사, 격력사, 축사 등) 등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를 수상함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7명, ’20년 7명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지역사회발전 유공 시민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및 봉사한 자 ㅇ 추천방법 - 사단법인 일천만이산자족위원회 2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에 따라,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로 추천 ㅇ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실적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립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 <자치행정과> <개발협력담당관> 서류심사 ㅇ 사단법인 일천만이사가족위원회 2배수 추천(대상 5, 추천 10) - 표창대상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등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남북협력추진단) ㅇ 심의일자 : 2022.8.17.(수) 예정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 (위 원)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서울시표창조례제14조) ㅇ 선정 기준 - 추천받은 표창수여 후보자(10명) 중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5명) 선정 市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행정국 자치행정과)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ㅇ 심의일자 : 2022.8.24.(수) 예정 ※ 정기심의(매월 2, 4번째 주 수요일) 및 수시심의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공적조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300천원 - 산출내역 : 6,000천원 × 5매 ㅇ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22. 8.17.(수)한 ㅇ 市 공적심의 의뢰(표창시스템 자료 등록 등) : 2022.8.18.(목)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022.8.24.(수) 예정 ㅇ 표창장 수여 : 2022.9.8.(수)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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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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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3252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8682) 관리번호 D0000046012318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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