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지 (경유) 제목 2022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귀 건축물은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검사방법 :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 1리터를 채수하여 검사 나.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단,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다. 검사기관 1) 공공기관 및 학교 : 서부수도사업소 또는 환경부 인증 수질검사 기관 2) 대규모 점포, 아파트, 업무시설 등 : 환경부 인증 수질검사 기관 ※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참조 라.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마. 제출방법 : 서울시 저수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 일원화(우편불가) 1) 접속주소 : http://arisu.seoul.go.kr/wttnk/ (회원가입 필요) - 세부 등록방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저수조 관리시스템 매뉴얼』 참조 2) 제출자료 : 각 동별 수질검사 결과 마. 유의사항 1) 검사 미실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2)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동 명칭을 명확히 표기(부동산기준) 3.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므로 별개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원석 시설운영팀장 代김용섭 시설관리과장 08/24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818 ( 2022.08.2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3층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6 /전송 02-3146-3739 / dnjstjr4512@seoul.go.kr / 부분공개(6)
26657389
20220825044507
본청
시설관리과-28818
D00000460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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