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어린이집 내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답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답변- 근로기준법에 맞게 원장과 협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질문 2. 답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근무시간내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 시간 이외 근무하는 경우는 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3. 답변- 안전을 위해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4. 답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양쪽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서로 대화하시기 권유합니다 질문 5. 답변- 어린이집에서 보육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질문 6. (중략) 답변- 원장이 작성한 업무 분장표에 의해 근무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서로 협의후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질문 7. 답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노무사와 상의하시고 근로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질문 8. 답변- 용량초과로 질문7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문 9. 답변- 어린이집 근무규정 및 근로 계약서를 보시고 원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질문 9-1. 답변- 여름철에는 덥지 않게 관리하고 겨울철에는 춥지 않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문 10. 답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질문 11. 답변- 서울시 소재 시설관리공단은 각 자치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며 만약 구시설관리공단 직영 어린이집은 당연히 구시설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지휘 감독하며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구청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질문 12. 답변- 어린이집 내에서 업무 및 청소는 원장이 보육교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업무 분장표에 의해 담당하여야 하며 업무 분장표에 없는 사항은 원장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13. 답변- 시정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중구청 민원실 또는 중구청 감사과를 통해 확인하셔서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4. 답변- 용량초과로 질문7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문 15. 답변- 용량초과로 질문7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문 16. 답변- 용량초과로 질문7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08/2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16 ( 2022.08.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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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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