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자치구 부과분 환급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2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박포근 조경방 08/24 최철웅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자치구 부과분 환급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자치구 부과분 환급 계획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 자치구에 착오 부과한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을 환급 조치코자 □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개요 ㅇ 근 거: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협정한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90.3 개정)에는 사업비의 부담주체를 자치단체로 명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83차 운영위원회(’19.3.26.)”에서 협정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 처리장, 전기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대보수 비용에 대한 재원 분담주체 및 분담금액을 심의·결정함. ㅇ 분담주체: 서울시(자원회수시설), 기초자치단체 ㅇ 분담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설명 분담금액 계 ’20년 ’21년 서울시(자원순환과) 계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 과오납 내역 ㅇ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을 반입 자치구에 착오 부과함 □ 환급 계획 ㅇ <반입 자치구별 과오납 금액> (단위: 원) 계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부과 세부내역 순번 지역 대보수비 자치단체분담금 (천원) 연도별 납부금액(천원) '20년 '21년 합 계 1 서남물재생시설 2 서울시(자원순환과) 3 서울시강남구 4 서울시강동구 5 서울시강북구 6 서울시강서구 7 서울시관악구 8 서울시광진구 9 서울시구로구 10 서울시금천구 11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 12 서울시노원구 13 서울시도봉구 14 서울시동대문구 15 서울시동작구 16 서울시마포구 17 서울시서대문구 18 서울시서초구 19 서울시성동구 20 서울시성북구 21 서울시송파구 22 서울시양천구 23 서울시영등포구 24 서울시용산구 25 서울시은평구 26 서울시종로구 27 서울시중구 28 서울시중랑구 29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30 유기성사업실 서울시 31 탄천물재생시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자치구 부과분 환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2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포근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4606828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