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통보 1. 우리 사업소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신청하신 건축물은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수조를 철거하지 않고 미사용중인 건축물이 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때는 사용전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수지빌딩, 월드오피스텔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8/24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2811 ( 2022.08.2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16 /전송 02-3146-2239 / mashsun@seoul.go.kr / 부분공개(6)
26654363
20220825044507
본청
시설관리과-32811
D000004607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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