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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국제협력과-141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권은경 진선영 08/24 이혜영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2. 8. 24.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국제교류담당관-23478(2022.7.21.)호) ○ 지방보조금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제12조(회의 등) ? 일 시 : 2022.8.25.(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심의내용 ○ 사 업 명 :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9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완료 시) ○ 지원사업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역 친선우호도시 등과의 국제교류사업 ○ 지원규모 : 총 290백만원 / 2~4건 ※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의대상 : 7건 2 세부 심의계획 ? 심의대상 : 7건 ○ 공고/접수 : '22.7.25.(월) ~ 8.9.(화)/ 8.10(수) ○ 접수결과 : 7건(붙임1 신청명단) - 접수총액 : ? 심의위원(안) : 총 9명 ※ 간사 별도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8명, 당연직 위원(내부위원) 1명 연번 성 명 성별 생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위원 2 위촉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4 위촉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6 위촉직 위원 7 위촉직 위원 8 위촉직 위원 9 당연직 위원 - 간사 ※ 심의대상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기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심의 배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 위 원 : 15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 간 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진행순서 일 시 내 용 진 행 8.25.(목) 간사 위원장 위원장 간사 ? 선정심의(안) ○ 집행부의 보조사업 신청 현황 보고 후 신청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의기준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총 계 100 ※ 공모의 참여단체가 모집 예정 단체 수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소 계 20 - 수행기관 실적 10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0건:2점/1건:5점/2건:8점/3건 이상:10점 자부담 비율 10 ?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 5% 기준 0.5%p 초과 시마다 1점 (예: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8%인 경우 6점) 정성평가 소 계 80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계획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10점) ? 예산규모가 사업규모에 비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5점) ? 예산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5점) 사업의 파급효과 20 ? 일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지(10점) ? 다른 해외도시, 국제기구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다양한 부가 가치 등 창출 가능여부(10점) 사업내용의 독창성 20 ?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10점) ? 지역 특성과 자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10점) 공공성 안전성 20 ? 일반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10점) ? 각종 사건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생, 교통, 화재 등 분야가 포함된 명확하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지(10점) ? 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별 점수 합산으로 보조사업 신청자별 순위 결정 - 합산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2~4개의 보조사업과 1개의 예비 보조사업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가감함 - 지원 단체의 수 및 지원액은 위원회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3 기타사항 ? 소요예산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의거 지급 구분 단 위 단 가 비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5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당연직 지급대상 제외 ○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2.8.26~29 ○ 보조사업 집행지침 교육 '22.9월 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2.9월 중 붙임 1.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신청단체 명단 2. (서식1~10)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서식. 붙임1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신청단체 명단 연번 신청단체 사 업 명 재원(단위 : 천원) 합계 보조금신청액 자부담 1 2 3 4 5 6 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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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
문서번호 국제협력과-141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294) 관리번호 D000004606870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대외협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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