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58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박숙미 08/24 박성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보고 2022. 8.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22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지원시책에 협조및 재원 조달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 사업 수행사항 점검 등) ㅇ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483, 2022.1.14.)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경제적지원(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등), 환경개선 지원(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가족 지원(간병비, 학자금, 장례비 등) 등 (단위:원) 연번 단체명 지원액 1차 교부액 (지원액의 70%) 2차 교부액 (중간점검 후, 30%) 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40,000,000 28,000,000 12,000,000 2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000 7,000,000 3,000,000 3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7,500,000 4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7,500,000 5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7,500,000 합 계 125,000,000 87,500,000 37,500,000 ㅇ 사업기간 : ’22. 3. ~ ’22. 12. ㅇ 사업예산 : 125,000천원(법인별 최대 5천만원 이하) ㅇ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 외 4개 법인 ㅇ 지원현황 Ⅱ 점검개요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8.3. ~ ’22.8.19. ㅇ 점검대상 : (사)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 외 4개 법인 ㅇ 점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 소재지 및 사업 현장 방문 평가 ㅇ 점검내용 (’22.7.31.까지 수행실적) - 사업운영 적정성(60점)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추진여부, 수혜대상 선정 적정 여부, 집행투명성 확보여부, 만족도 파악여부, 홍보활동 여부 등 - 보조금집행 적정성(40점) : 목적 및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기준 준수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Ⅲ 점검결과 종합적 평가 연번 단체명 총점 사업운영 적정성 (60%) 보조금집행 적정성 (40%) 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2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분야별 점검결과 ㅇ 사업운영 적정성 - 전반적으로 5개 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시 심의회 심의위원(10명 내외) 및 인권 전문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 사업 홍보를 위해 캠페인 참여, 포스터 제작, 자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 중임 (단위:원) 연번 단체명 지원액 1차 교부액 (지원액의 70%) 집행액 집행률 (지원액 대비) 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40,000,000 28,000,000 2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000,000 7,000,000 3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4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5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000 17,500,000 합 계 125,000,000 87,500,000 ㅇ 보조금 집행 적정성 - 5개 단체 모두 보조금 집행시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중임 -(사)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가해자 합의시 시보조금 지원금 회수를 통하여 치료비 1건 306천원, 치료비 1건 800천원을 환수하는 등 보조금 부당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집행의 적정을 높임 Ⅳ 향후계획 ㅇ 단체별 점검내용 및 보완사항 통보 및 결과 제출 요청 : ’22.8. ㅇ 2차 보조금 교부(30%) : ’22.8. ㅇ 최종평가 및 정산 : ’22.12. 붙 임 1. 사업수행 및 보조금집행 현황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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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044507
본청
인권담당관-158
D000004607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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