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식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식비 재배정 통보 1. 자활지원과-24738(2022.7.8.)호와 관련됩니다. 2. 쪽방상담소에서 2022. 8. 1.부터 운영 중인 동행식당 3분기 식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동 사업이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3분기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식비 재배정 나. 지 원 대 상 : 5개 쪽방상담소 다. 재배정금액 : 라. 재 배 정 처 : 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 사회복지과 마. 재배정내역 자치구 시 설 명 지원금액(천원) 세부 내역 종로구 돈의동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중구 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상담소 바. 예 산 과 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307-05) 사. 집 행 방 법 1)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집행 후 정산 2)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준수 자. 보조금 교부 조건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4)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자활지원과장 08/24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554 ( 2022.08.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식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554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606747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