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973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사랑 전철 윤영란 08/24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오용규 - 경기도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복합건물 화재 관련 - 의원급 의료시설(입원실 운영) 입주 복합건물 화재예방 대책 2022. 8. 성북소방서 예 방 과 Ⅰ 추진배경 -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건축물 화재(2022.8.5.) 관련 - 의원급 의료시설(입원실 운영) 입주 복합건물 화재예방 대책 ?『경기도 이천시 혈액투석 전문병원 입주 복합건물 화재』관련, 투석전문 의원 포함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에 대한 유사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대책임 ○ 경기도 이천시 투석 전문병원이 있는 복합건물 화재(2022.8.5. 10:18분경) - (화재개요)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시설 철거중 원인미상 화재발생 - (인명피해) 사망 5명(간호사1, 환자4), 부상 42명(중상3, 경상39)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내에 화재취약시설(병?의원 등) 입주 증가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 화재 취약요인] - 소규모 건물로 건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일반음식점, 학원, 유흥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점포와 함께 영업중으로 화재위험성 상존 -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신속대피가 곤란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안되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음 - 혈액투석 전문병원은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에 속하지 않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Ⅱ 추진방향 ○ 대형 인명피해 근원적 차단을 위한 안전정책 강구 ? 사고사례를 분석 ⇒ 전략적 ? 실천적 수단 강화 ○ 건물 특성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예방활동 전개 ?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 등이 입원 중인 동네 병?의원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 추진 ○ 민?관 연계 정책의 연결과 순환으로 실천적 이행력 확보 ? 소방기관, 민간, 관련단체와 상호 협력적 메커니즘 구축 Ⅲ 의원시설 현황 (성북구 입원실 있는) ○ 총 수량 : 36 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 31 개소 <2022. 6. 30.기준>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197 25 31 41 14 42 44 31 31 273 83 67 62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22 16 34 51 46 66 41 42 29 22 36 24 24 혈액투석 전문 의원: 5 개소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31 3 3 3 3 5 6 5 7 8 6 10 9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8 3 5 8 7 8 2 4 4 4 4 2 4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실을 두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임. Ⅳ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의원급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의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 ○ 기 간 : 2022. 8. 18.(목) ~ 9. 23.(금) ○ 대 상 : 총 36개소(입원실 있는 의원 31, 투석전문의원 5) ○ 중점사항 -(특별 조사) 혈액투석 전문 의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9.7.까지) ? 대상별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확인 및 피난동선 확보 등 지도 -(지도?계도) 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 취약대상 현장 행정지도, 서한문 발송 ? 화재취약대상 선정 관서장 현장 지도 및 건물 관계자에게 서한문 발송 -(교육?홍보) 의료기관 ⇔ 소방관서 협력강화, 의료기관 대표자 교육 등 ? 의료기관 대표자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피난?대피 매뉴얼 정비) -(재난 대응) 화재 등 재난대비 인명구조 등 현지 적응훈련 및 출동로 확보 등 ? 신속, 최대, 최고대응(가용 소방력 총 동원, 지원?협력기관 적극 요청) Ⅴ 세부 추진계획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검사지도팀] ? 1 단계(혈액투석 전문 병?의원)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22. 8. 19.(금) ~ 9. 7.(수) ○ 대 상 : 총 5개소(혈액투석 의료시설 입주건물)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2인1조) ○ 중점사항 - 소방시설 작동 여부 및 비상구 등 피난통로 유지관리 실태 확인 - 대상별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등 유지관리 실태 중점 확인 - 환자 등 이용자 중심의 피난동선 확보 및 대피방법 등 중점 지도 - 내부 공사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및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불나면 대피먼저」 및 「비상구는 생명의 문」집중 안내 ? 2 단계(입원실 있는 대형의원) 소방간부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 ○ 기 간 : 2022. 8. 24.(수) ~ 9. 23.(금) ○ 대 상 : 총 17개소(병상수 5개 이상 대형 의원) ○ 방 법 : 소방간부(내근팀장, 센터장 등)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 ○ 중점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위험 작업 통제 및 안전관리 철저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침구류, 커튼) 설치 권장 - 건물내 인테리어 철거, 내부수리 등 작업전 관계자 안전교육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옥상 피난 가능 여부 확인 및 피난기구 사용법 등 집중 지도 소방관서장 현지 방문 안전 지도(교육) ○ 대 상 : 서울하나내과의원(성북구 돌곶이로 37) ○ 방 법 : 소방관서장 등 현장방문 소방안전 지도 및 관계자 면담 등 ○ 중점사항 -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및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 사용 지도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중점 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원환자 피난방법, 피난시설 사용법 등 교육 - 건축행위 시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적용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피난대피로 확보 ※ 소방시설 미작동 및 피난대피로 미확보 등에 의한 대피 지연 방지 지도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추석 전 발송 완료 ○ 대 상 : 총 36개소(입원실 의원 31, 투석전문의원 5) ○ 방 법 : 우편 또는 현장 배부(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 주요 안내내용 - 관계인 중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자율 안전점검 - 건축주 건물 내 화재위험 작업할 경우 입주자에게 사전 공지 - 병?의원 자체 비상시 환자에 대한 피난계획 수립 안내(의료기관화재안전매뉴얼) - 소방안전관리자 허가 없이 화재위험 작업하는 경우 작업 중지조치 등 화재 등 재난 대비 현지 적응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총 3개소 연 번 대 상 주 소 병상수 1 루시나산부인과의원 성북구 보문로 180 28 2 성북삼성정형외과의원 성북구 돌곶이로8길 3 29 3 정릉아산내과의원(투석전문) 성북구 보국문로 33, 3층 ○ 방 법 :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확인 등 소방작전 전략 및 전술 사항 등 ○ 내 용 - 원활한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현장 활동 취약요소 제거 및 개선 ※ 특수차 부서위치 확인 및 운용상 문제점 개선 등 - 소방활동설비 활용 등 소방작전 전술 적용 및 인명구조 방안 마련 -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인명구조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주시고, ○ 특히,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피난대피로 확보” 등 소방안전관리 지도에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결과는 ’22. 9. 23.(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9.13.까지 제출) 붙임 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특별 안전대책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3. 의원시설 현황 1부. 4. 소방간부 등 현장지도 및 화재안전 컨설팅 담당 1부. 끝. 붙임 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단, 입원실이 있는 의원등은 신축,증축,개축,입원실 개설신고 등에만 설치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단, 입원실이 있는 의원등은 신축,증축,개축,입원실 개설신고 등에만 설치함 ※ (소방청) 의원 등 의료시설 소급 설치 유예(현행 `22.8.31. ⇒ `26.12.31./ 4년 4개월 연장) □ 관련법령 내용 요약 ? 병?의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5조(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제4조(소방시설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 등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1호)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 제2항,제33조 제2항, 같은 조 제6할부터 제8할까지 및 제64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붙임 2 화재안전대책 추진 결과보고(00소방서) □ 특별조사(예시) 점검결과(개소) 조치결과(건) 합계 양호 불량 소계 사법 처리 과태료 보완 명령 기관 통보 즉시 시정 ※ 본부 검사지도팀 제출서식(한글)에 따라 제출 □ 재난대비 현지적응 훈련 ○ 훈련결과 - 대 상 : 00개소(입원실 의원 0개소, 혈액투석의원 0개소) - 훈련내용 1) 2) ○ 관련사진 □ 소방안전 컨설팅 및 안전교육(관서장 포함) 참석대상 참석인원 주요내용 · · · · · · □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소방특별조사 병행 가능) 합 계 입원실 있는 의원 혈액투석 전문의원 비고 개소 개소 개소 □ 수범사례(제도개선) ○ ○ ○
26651523
20220825044507
본청
예방과-24973
D00000460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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