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자전거 이용 제한 관련

서부공원여가센터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자전거 이용 제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자전거 이용 제한 사유 및 대책 문의" 등으로 이해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은「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의선숲길공원 도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아닌 공원시설이므로 자전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변경은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상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한 관계기관(마포경찰서, 마포구청) 및 시의원의 요청, 폭이 좁은 공원 특성, 공원이용 현황조사(보행자 이용 97.3%), 주민의견(보행자 전용으로 변경 찬성 87.3%)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였으니,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어렵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공원을 우회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나, 마포구(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등)에 공원 인근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검토 및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 등에 대한 홍보 등도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하현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8/23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9 ( 2022.08.23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con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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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경의선숲길공원(대흥동구간) 자전거 이용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9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02-719-8830) 관리번호 D0000046064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