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안건 재상정, 재심의에 관한 해석 답변내용> - 준칙 제37조제2항은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안건으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등은 회의안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제39조제4항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하며, 회의당시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칙 4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다음회의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 ( 2022.08.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4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0633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