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안건 재상정, 재심의에 관한 해석 답변내용> - 준칙 제37조제2항은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안건으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등은 회의안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제39조제4항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하며, 회의당시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칙 4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다음회의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4 ( 2022.08.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649935
20220825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64
D000004606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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