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원여가센터장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결정결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도시공원 사용 신청(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낙하고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 결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1. 부과결정결의 내용 가. 건 명 : 보라매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결정 결의 나. 사 용 자 : 다. 사용일시 : 라. 사 용 료 : 마. 징수방법 : 세외수입시스템 전용계좌 입금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2.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가. 공급받는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수신자 E-mail : 나. 세금계산서 발급액 - 공급가액 : - 세 액 : - 합 계 액 : 붙임 1. 결의서 및 부과결의서 각 1부. 2. 신청서 및 사용료 고지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주무관 윤형진 보라매시설팀장 김대영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8/23 허생범 협조자 재무팀장 김주연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7 ( 2022.08.2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75 /전송 02-2181-1179 / 201702@seoul.go.kr / 부분공개(6)
26648109
202208240445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7
D00000460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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