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493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영현 이화신 08/23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이영택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8.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풍수해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가 특수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수행 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3호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월57시간(일4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9호,‘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월100시간(일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계획(인사과-37655,‘22.8.9) -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함 ○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계획(하천관리과-27375,‘22.8.18) Ⅱ 추진개요 ○ 대상업무: 풍수해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른 비상업무) ○ 수행기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매년 5.15.~10.15.) ○ 추진내용: 업무수행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 적용대상: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 풍수해 대비 종합상황실 근무자(비상발령으로 응소한 공무원) - 풍수해 관련 재난업무 근무자(실질적으로 수해예방, 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방법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보강)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상한을 4시간 → 8시간, 월 57시간 → 100시간으로 확대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비고 일(日) 4시간 8시간(+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43시간) - 비상(보강)발령으로 응소한 공무원은 응소자 명부에 성명, 입·퇴소시간 등 작성 후 수기 인정(※자리이탈, 입소 및 퇴소자 미기재시 시간외근무시간 미인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은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에 미포함 - 연속하여 8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일 최대8시간) 중 하나만 부여 ○ 적용시점: 2022.7.1~ (※ 7월달 분은 소급적용토록 함) Ⅴ 행정사항 ○ 풍수해 수행업무 부서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기준 안내 ○ 시간외근무 7월달 분 소급적용하여 수기 인정: '22.9월 초 붙임 1. 서울시 하천관리과 방침(하천관리과-27375,‘22.8.18) 1부. 2. 2022년 풍수해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시설보수과-20770,‘22.8.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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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044507
본청
시설보수과-24493
D00000460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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