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안 제정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237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한상미 정동석 권소현 곽종빈 08/23 代이동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3팀장 김미연 조례안 제정 계획 「조례(안)」제정 계획 2022.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조례(안)」제정 계획 등이 있어 을 추진함 □ 추진 배경 ㅇ 의 필요성 대두 자문기관 자문의견 ? - 현행 조례는 기관에서 규정되어 있음 ㅇ 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가 있어 조례 정비 필요 ※ 법률자문 : ’22. 5. □ 개정 개요 ㅇ - ㅇ 추진방법 : □ 이유 ㅇ 불합리한 조례상의 규정을 하여 법적 안정성과 자치 입법의 효율성 제고 □ 주요 내용 ㅇ - ※ 현 행 개 정 안 - □ 향후 일정 ㅇ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2. 8.22∼8.31. ㅇ 시보 게재 의뢰 및 입법예고 : ’22. 8.25∼9.21. - 시보 게재 의뢰(법무담당관 입법예고심사결과 공문접수 후) : 8. 25. ※ 시보 게재일(목) 3일 전까지 요청공문 발송 - 입법예고(20일 이상, 초일불산입) : ’22. 9.1∼9.21. ㅇ 법제심사 의뢰 : ’22. 9. 29.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협의결과 등 ㅇ 입법안 확정 방침 : ’22. 10. 5.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결과 반영, 입법안 최종 확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0. 6.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10.13(목) 14시 ㅇ 시의회 안건 제출 : ’22. 10. 17.한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2. 12. 30. 붙임 1.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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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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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입법예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안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5237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46059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